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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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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임시회 조례 6건 개정

작성자
김제시의회
작성일
2010/02/03/
조회수
1717
김제시의회(의장 경은천)는 1일 제135회 임시회를 열고, 6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날 개정된 조례안은 △김제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제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특히 이중 김제시 리·동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경우 제안이유로 신축 아파트 입주민 증가와 도로 건설 등으로 통간 경계조정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통·반을 신설·조정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행정업무 추진상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개정된 내용을 보면 요촌동 세대 및 인구과밀로 1개통(21통)을 분리·신설하고, 서암동 위드아파트 신축에 따라 2개통(위드1, 위드2) 6개반을 신설함과 동시, 도로 등 주변 여건과 아파트 신축으로 2개반이 신설(수정통 3·4반)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은 김제시의회 본회의(25일)에서 통과한 후 의장이 시장에게 이송하면 시장은 도의 승인을 득한 후 공포·시행 하는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1개월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지역 통장은 오는 3월 경 선출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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